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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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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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인
주소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귀 행이 택하는 것에 한한다.
제2조 【유사계약의 합의】
본인이 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 행과 협의하여 귀 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한다.
제3조 【거래한도】
1. 본인이 제6조에 의하여 귀 행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2. 본인이 제9조에 의하여 귀 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감액․정지․해지․기간만료】
1. 금융사정의 변화․채권 보전상 필요․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이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4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이 이의 없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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