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을 현상태 그대로 부지의 임차권과 함께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가격은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
2. 잔금 만원은 “갑”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아래 표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이행의무】
1. “갑”은 “을”에게 아래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무를 이행한다.
(1) 본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얻어내도록 한다.
(2) 본 조항에 따른 토지소유권자의 임차권양도 승낙이 확정되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해진 후 30일 이내에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아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동 건물을 빈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2. 위제(1)항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다.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아래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는 즉시 자동적으로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의 계약금을 반환한다. 훼손의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