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인은 ○○시○○구○○동 소재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비디오 촬영 및 제작, 편집을 하는 자입니다.
2. 고소인은 지난 1999년 10월 13일 저녁, 사업관계로 거래처 손님을 만나 술을 늦도록 마시고 밤 12시가 다되어 롬살롱의 호스테스와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고소장(결혼미끼와사기를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시○○구○○동○○번지
○○○
피고소인 :○○시○○구○○동○○번지
○○○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놀고 있는 자로서
....
고소장(강제추행을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1.○○○
2.×××
고소사실
1. 피고소인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고 저는 같은 동네의 서울 다방의 레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
고소장(폭력을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
고소사실
1. 피고소인 1,2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소인 2가 같은 1의 오빠입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약2년 전부터 펜팔로 알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가깝게 지냈으나 2..
고소장(강간을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저는 지난 1999년 10월 7일 같은과 친구들과 이태원의 피닉스 클럽에서 과 단합대회를 마치고 밤 11시경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그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