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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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에 특허는 단순히 사업보호 측면이 강했었다. 반면 현재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가 새로운 수익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와 함께 금융, 중개 등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허를 중개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특허를 매입하고 전략적인 출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문학, 음악, 미술 등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이를 이용하고 팔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생각에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 데에 그치지만 새로운 생각을 소유하면 그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권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만든 물건의 독점적 공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적 공급자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물건을 적게 만들어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유자 역시 독점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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