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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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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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