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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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폐지를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폐지신고서

신고인(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조합
④인가번호
⑥소재지
⑦위탁보험가입 자의체납액
⑨인가 년월일
⑪수
⑧징수비 용교부금 미수령액
⑩폐지예정년월일
⑫대상근로자
수탁사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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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임금채권, 사무조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