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이 공사의 시공 및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수급인】
1.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2. “갑”은 “을”에게 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공사를 시공한다.
제4조【하수급인】
1. “을”은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을”은 공사예정 공정표와 사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한다.
제5조【관련공사와의 조정】
1.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1. “을”은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하게 할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포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재료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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