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임대계약서 입니다.
공동 주택 임대 계약서
대상 물건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계약금
金: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년월일 지불하고
金:은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4조위 대상물건은 기본시설 상태에서 전세이며, 전세입자가 입주후 변경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반환시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
제5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관리비 및 통합공과금등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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