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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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 입니다.
도급계약서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갑은 20 년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에 요하는 기계 노무 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되므로 인한 손해는 갑에게 돌아간다.
건물을 인도한 후일지라도 을은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갑은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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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도급인, 공사, 하자보수, 손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