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경영하는 업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작기구 등의 일체의 것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서 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3조 제조 기타는 가옥 명도와 동시 갑으로부터 을에게 인도키로 한다.
제4조 갑은 본계약 작성일로부터 년간 동일시 읍 면내에서 을과 동종의, 혹은 유사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갑의 권리로 하고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부담금, 공과공조 등은 본 계약성립일 이전의 것이라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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