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본 채무’라고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아래 목록에 적은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번의 채권액 금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입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
제2조【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에 따라 이행하겠음.
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율,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함.
제3조【담보보존의무】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 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 하겠음.
설정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근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설정자가 제3 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채권 자에게 양도하겠으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 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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