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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