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조인하여 1948년 1월에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지난 45년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기본원칙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UR 출범의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GATT 내외부적 요인에서 찾을수 있다.
먼저 GATT체제 외부요인으로서 ‘80년대 들어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과다한 외채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침체,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확대,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적자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불균형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했던 점을 들수 있다.
한편, 미국과 농산물수출국이 무역적자를 쌍무적 통상압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가간의 마찰이 커져갔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증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마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GATT체제 밖에서 머물러 있던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조치 등의 새로운 분야를 GATT체제 내로 흡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선진국인 미국·일본·EC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82년 당시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에 달해 서비스분야의 다자간무역규범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었다.
GATT체제의 내부요인으로서는, 첫째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라는 데서 오는 한계, 둘째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 셋째 사법권의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GATT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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