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그 동안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던 대상자를 소득 및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서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근로 가능한 연령층의 근로참가(자활급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자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지역사회 내 축적된 현장의 경험이 잘 조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었다. 자활제도의 구상에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전개된 민간운동, 특히 빈민지역운동의 경험이 제도화의 텍스트가 되었다. 1970년-1980년대의 빈민지역운동(저소득지역 주민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지향하였다.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민들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빈민지역운동은 재개발 반대 투쟁, 탁아방,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빈민지역운동이 전개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생산공동체운동이다. 생산공동체는 도시빈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생산 영역의 문제, 즉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자구적인 시도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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