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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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目次]

제1장 序論 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절 沿革과 比較法的 考察 4
제2장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槪念과 類型 6
제1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槪念 6
제2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類型 6
제3장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本質 9
제1절 可罰性의 根據 9
제2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實行의 着手時期 12
제4장 제10조 3항의 해석 13
제1절 제10조 3항의 요건 13
제2절 제10조 3항의 효과 15
제5장 結論 16

參考文獻 17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犯罪란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하고 有責한 行爲이다.따라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責任이 없으면 處罰할 수가 없게 된다.이와같이 刑法은 責任 刑法이며,刑罰을 과하는 데 있어서 責任을 絶對的 存在要件으로 한다.“責任 없으면 刑罰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라는 法諺은 바로 여기에 根據를 둔 것이다.1)1)박동희,형법학총론,법문사,1977,122면
責任이란 違法한 행위에 대하여 行爲者를 개인적으로 非難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한다.그런데 行爲者가 자신의 행위를 規範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므로,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해 실현된 행위이다.이러한 의미에서 責任은 意思責任이며,意思形成의 非難可能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와같이 通說은 責任을 非難可能性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즉 責任判斷에 의하여 行爲者에게 그가 合法을 결의하여 행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法을 결의하고 違法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非難이 가하여지게 된다.2)2)이재상,형법총론,박영사,1995,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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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