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중세 전기의 회계
회계는 인간의 문명과 더불어 발달하여 왔다. 인류가 회계기록을 행한 사실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그리스 및 로마시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이 상거래의 회계기록을 이해하고 있었음은 B.C.2285~2242년의 함무라비왕이 기초한 함무라비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상업기록으로는 노예, 우마, 토지, 금전 등의 매매 내지 대여 기록 등이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B.C.3000년경부터 왕실의 재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때의 기록관은 매우 높은 관직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최고의 직무는 세입세출에 관한 국고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금, 은, 동 등은 화폐로서의 충분한 가치로 인정되지 못했으며, 물물교환에 따르는 물량기록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이집트인이 회계를 행한 사실은 B.C.2000년의 헤프제피계약이나 B.C.400년경의 텝튜니스 고문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B.C.2~1세기의 맥주판매업자와 기와 제조업자의 계산서에 의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B.C.3000년경에 아테네에서는 재정의 기록을 아포덱타애라고 하는 열 사람의 관리가 담당하고 화폐의 수지기록이나 채권채무기록을 행하였으며, 로지스타애 또는 유스노이라고 하는 회계검시관이 회계서류를 감사하였다. 또한 은행회계로서는 트라페치타애라는 은행가가 중심이 되어 환대출예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망록을 거쳐 원장에 이기되었으며 당좌출납장도 변용된 회계장부제도를 가졌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B.C.6세기경부터 로마시대의 회계는 원로원 밑에 재무관 및 호구조사관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한 센서스가 로마회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센서스는 과세부담의 공평을 기하자는 것이었으며, 토지, 동산, 채권이 과세대상이 되었다. 이를 위해 상세한 회계기록이 필요했고, 현금수지나 재산일람표가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