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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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론
- 자동차보험론 과제물 -

-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설명함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개념
-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의 손상을 보험사고로 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하나,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즉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그가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하여 보험에서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부보(附保)란 보험에 붙인다는 뜻이며, 담보(擔保)란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한다는 뜻이다.

2. 자동차보험 담보종목별 피보험자의 범위

보 험 종 목 분 류
피 보 험 자 의 범 위
대인배상 Ⅰ
보유자, 운전자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
자손보험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
상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상기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차량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보험
기명피보험자(운전자 자신)
다른 자동차운전 사고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3. 피보험자는 계약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이란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지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실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현실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의미하기도 한다(상법 제682조). 그러나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상법 제730조). 보험금액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 기타의 급여로 할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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