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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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Ⅰ. 序論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 기업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재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국가전체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성립 및 존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전적 해체를 하는 일련의 형태를 가리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적절한 기업의 형태는 제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두는 것이 기업의 자기책임 내지 자기결정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회사설립의 자유에는 회사형태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는 회사의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변경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구조조정(reorganization of corporations)의 주요수단이 되는 회사의 합병, 매수, 분할 등의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 진전으로 중립성을 따져야 하는 지역적 외연도 상대적으로 확장되었으므로 기업관계법의 규정이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중립성 관점이 있을 것을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대표적 방법인 회사의 합병․분할․영업양도․조직변경․타회사와의 결합에 관하여 그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특히, 기업구조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인 상법․특별법상 규율내용 및 한계(과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사법부분이 대폭 개정된 1998년도 상법개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企業構造調整과 商法上 課題
1. 合倂
(1) 合倂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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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