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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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기 업 법

보 고 서

제4편 보험법

제1장 서론

제1절 보험제도

보험이란 동질적인 우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그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일정율의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만들어 놓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전보책내지는 위험대책이다.또한 보험은 기술적으로 조직화된 제도란 점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유사조직과 구별되는데 구체적으로 보험단체의 조직으로 일정의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대수의 법칙을 응용하여 우발적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측정, 이 위험의 확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과 보험료의 대가적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제도를 합리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거니와 보험은 다른 유사개념들과 구별이 된다.
첫째,저축과 비교하면 저축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저축금을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강제적 성격을 띤 보험과는 구별이 된다.
둘째,자가보험은 그 적립금을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지만 다수인에 의한 보험단체를 조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도박이나 복표는 다수인으로부터 갹출하고 우발적인 사고에 따라서 금전이나 재물이 수수된다는 점에선 보험과 비슷하지만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넷째,보험과 금전무진은 추첨 또는 입찰에 우연성에 있어선 공통적이지만 가입자의 경제적 불안이 원인이 아니며 급여·반대급여균등의 원칙이 가입자 전체에 관해 적용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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