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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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지체장애

1. 지체장애의 이해
1) 지체장애란
지체장애는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사지는 상지의 어깨관절에서 손가락 끝, 하지는 골관절에서 발가락 끝까지, 몸통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 머리 부분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 흉부와 복부의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동기능장애는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자기 혼자 보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지체장애는 다음의 네 가지를 포함한다.
1.절단장애
2.관절장애
3.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추장애)
4.변형 등의 장애
(1) 절단장애
(가) 개요
ⓐ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 절단부위가 상위와 하위등급 사이에 있을 때에는 하위등급에 적용한다.
예) 절단장애 2급1호와 3급1호의 중간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3∼4개 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하위등급인 3급1호로 판정
ⓒ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나) 상지장애
<장애 등급 기준 규정>
장애 등급 장애 정도
1급 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급 2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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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