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정 배경
과거 몇 년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였다. 육두구어는 물론 맹인, 벙어리, 귀머거리 등등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경유하든지 이러한 소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호칭을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여 그들을 조금 더 감쌀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소외 계층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포섭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 및 복지 시설은 설립되어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본다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선정 지역은 서울시이다.
Ⅱ.장애인 현황
1. 장애의 정의
일반적으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UN은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나누고 이에 따라 행동지침도 예방, 재활, 기회의 균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구조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체적 장애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규정되며, 사회적 장애는 사회적 의미의 장애로서 일반적으로 내재적(개인적) 요인과 외재적(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규정된다. 법적인 장애는 법에서 정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장애라 할지라도 각각의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