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책임성이다.
사회복지가 사회적․공적 목적을 위해 전개되므로 사회적 재원, 즉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사회적 재원은 전체 사회의 공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사용되고있는지에 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배분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두되는 것이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라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게 된 배경에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보조금 증액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정부의 대한 시설운영의 책임성 강조와 함께 민간 위탁의 효과성․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시설평가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시설보호의 수준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분이 여전히 임의규정으로 남게 되고 시설평가는 강제규정으로 삽입되게 되어 일부에서는 시설평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입소 정원의 적정성,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의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그 평가 결과는 시설이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설평가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시설운영의 전문화․개방화․체계화, 민간 위탁의 객관성 확보, 지도감독의 용이성, 행정의 부당한 관여 배제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시설평가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부작용 내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