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법률제04178호 (1989/12/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로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입소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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