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목적
-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주거시 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노 인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 휴지 3개월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법 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권자 또는 시장군수가 입소를 명한자(배우자는 60세이상)
- 실비양로시설 : 65세 이상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자(월소득 87만원 선/1인 )
- 유료양로시설 : 60세 이상
- 실비노인복지주택 : 65세 이상
- 유료노인복지주택 : 60세 이상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지닌 자로서 양로시설과 동일자격
-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양로와 동일
-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전액 부담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으로서 무료 또는 실비입소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입소자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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