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창이 준합법화되어 있어서 사창에 출입하는 것이 거의 자유로운 조건에서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사창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창이 성범죄를 줄이는 데 약간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창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성범죄를 줄이는 것보다는
1)매춘여성들의 인권 보호
2)보건상태의 개선
3)매춘수익의 탈세에 대한 규제 등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매춘여성들의 인권 보호*
즉 이것은 여러차레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군산사창가에서 철창에 갖힌 채 묵묵히 죽어간 매춘여성들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공창제도가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큰 사건중의 하나이다.
즉 공창제가 도입되면 매춘여성들도 하나의 직업인이고 인권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인권유린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겠다.
준 합법화되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매춘행위를 뚜렷히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청소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창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상태의 개선*
AIDS! 성병에서 가장 무섭고 현재 고칠 수 있는 방법또한 없다. 합법적인 공창제가 도입이 되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춘여성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특히 부부라면 아무이유 없이 병을 얻게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그냥 허술하게 관리하게 되어 많은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보게되었었다.
하지만 공창제가 합법적으로 된다면 우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공창제가 도입된다면 체계적인 보건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가 공창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