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의 목적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란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상호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은 1991년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 1993년 5월 고용보험제도 실시 방안을 정부에 제출
-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
- 이후, 고용보험시행령(1995. 4.6)과 시행규칙(95.6.12)이 마련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