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을 떠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서 1995년의 43.9%보다 3.9% 증가한 반면 실업률 또한 28.4%로서 1995년의 27.4%에 비해 1%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현황의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주된 원인으로는 ① 경제발전에 비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의 역사가 제외국에 비해 짧다는 점(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1990년 1월 13일 제정, 공포) ②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필요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저조 ④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과 직종개발 부진 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⑥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⑦ 장애인고용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간의 연계 미비 ⑧ 실직 장애인을 위한 제반 지원책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개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원인과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