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노령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 노동 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에는 곧 소득 능력의 상실을 가져온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은 생계를 지탱할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소득 상실상태는 상병이나 실업의 경우에 비하여 그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장기간 지속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연금 급여방식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이러한 노인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각종 사고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및 장애의 위험이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비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안정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출산율 1.19 쇼크] <1>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 지구촌, 저출산 비상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출산 감소 현상이 21세기 초반 들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체출산율 기준은 2.1명. 그러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구상의 몇몇 국가가 종래에는 인구가 줄어 멸망한 고대 로마처럼 나라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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