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국제학생증발급을위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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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국제학생증발급을위한증빙서류)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증빙 / 1page
제목
국제학생증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 안내
요약
국제학생증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문의해 온 학생에게 업체가 답변하는 경우
내용
○○○님께.

안녕하십니까, 국제학생증의 국내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투어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제학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중, 고, 대학(원)에 재학중인 만○○세 이상의 학생과 해외 교육기관의 입학승인을 받은 유학생이어야만 합니다. 국제학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매년 12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이므로 ○○○님의 해외체류일정을 고려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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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