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물품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
갑은 아래 표시물품을 을로부터 수리 및 제작·납품하게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수리 및 제작·납품한다.
순 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2
3
4
5
6
합 계
(※ 부가가치세 별도)
제 2 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일금 원정으로 하고, 을은 동 금액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갑에게 예치한다.
단, 을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납품기일)
① 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1 조의 물품을 갑의 공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 )차 분할 납품한다.
③ 을이 납기내에 수리·납품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일천분 지일점오의 연체료를 계산하여 갑이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갑이 인정할 때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