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 평 평 흡 작
2 층 평 흡 작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 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수선을 부담한다.
【임대료】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갑의 주소에서 지급한다.
【배상책임】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 의 책임을 진다.
【충당금】을이 제 4 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갑은 보증금으 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보증금의 반환】갑은 본 건물의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위 제 6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원상회복】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갑은 시가에 의해서 그 조작·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건물용도】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혹은 점포)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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