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존중의 이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에 있어서 장애인도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고 같은 나이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개인차가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 명제를 가진 사회에서만이 장애인 재활대책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독일의 Weimar 헌법 제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다움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고 함과 같이 인간의 생존권과 복지 이념을 최초로 실정법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즉 생존권은 최저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긴급성을 띤 생존권보다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생활관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최근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 경향에 따라 더욱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재활이념의 확립이 요청된다.
장애는 결손기능이나 잔존기능만이 아니고 장애라는 특징을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보는 전인격을 존중하는 이념의 확립이 절실하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방향은 그 대책의 성격, 장애의 정도, 대책의 전개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