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관세사 합동사무소(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 수입물 통관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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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통관책임】
1. “갑”은 통관 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한 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통관의뢰한 수출입 화물통관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하게 “갑”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책임 통관한다.
3. (1) “갑”이 요구하는 때에는 정규근로시간이나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관 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수출입 면허를 취득하여 “갑”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인장사용】
1. “을”은, 통관서류작성을 위하여 보관중인 “갑”의 인장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하며, 통관 서류작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 만약 “을”이 인장을 분실하였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 책임을 “을”이 부담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도 또한 “을”이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3조 【통관요율】
1. 통관료 : 수출품 감정가 ×()
최적료 :
최고료 :
수입품 감정가 ×()
최저료 : 원자재
일반재
최고료 :
2. 모든 경비는 통관료에 포함된다. (교통비, 복사비, 인지대 등 일체경비)
제 4조 【통관료의 지불】
1. 통관료는 통관 완료후 “을”이 신청한 청구서를 “갑”이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월 1회 “갑”이 지정한 일자에 지급한다.
2. “을”은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이 요구할 때는 즉시 “갑”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통관료의 미지급등의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