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각본 집필 위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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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각본 집필 위촉 계약서
방송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표기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제1장 계약 내용

제1조(방송각본의 집필) ‘갑’이 ‘을’에게 방송을 위한 영상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기의 방송각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을’은본 계약 약관의 정함에 따라 표기의 각본을 집필할 것을 수락한다.

제2조(각본의 인도) 가. ‘갑’과 ‘을’은 각본의 내용, 각본의 제출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결정된 각본의 인도 기일을 준수하여 ‘갑’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갑’은 표기에 정한 방송 기간, 방송 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을’에게 통지한다.

제3조(저작권의 보증) ‘을’은 ‘을’ 이 집필한 방송각본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제4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각본의 내용 또는 표현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각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원고료) 가. ‘갑’은 ‘을’에게 표기와 같이 원고료를 지급한다.
나. 표기의 방송내용 중 방송 시간, 방송 횟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방송 내역에 의거 원고료를 증감하되, 연장시에는 동일 고료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갑’은 가항의 원고료로 표기 프로그램의 ‘갑’의 전국 동시 본방송(‘갑’과 지방방송사 사정에 의한 상당 기간 내 이시방송 포함)과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동시 중계방송을 할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가. ‘갑’은 표기의 방송 프로그램의 예고와 홍보를 위하여 ‘을’의 각본을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갑’은본 방송 프로그램을 국내외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갑’(또는 ‘갑’이 지정한 자)이 수상한다.

제7조(재방송, 복제, 배포에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갑’이 영상제작자로서 ‘을’의 각본을 사용하여 제작한 ‘갑’의 방송 프로그램의 녹음물, 녹화물을 ‘갑’의 방송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 또는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본의 (재)사용료에 대하여는 ‘갑’이 방송작가협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