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3. 대금지급기일은 ○○년 ○월 ○일 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수인 명의를 몇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도 매도인은 이의없이 이를 승낙한다.
5. 계약의 목적물건이 기간중에 천재, 사변, 실화 등에 의해 원형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전기 영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본계약을 해제한다.
6. 매매물건에 부과될 조세공과 및 매매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일까지는 매도인에 속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는 매수인에 속한다.
7. 등기신청에 요하는 비용중 매도증서의 작성비용은 매도인, 신청서 작성의 비용 및 매매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에 위배했을 때 상대방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본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위약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전항의 위약에 의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취득 금액중 그 10분의 7은 본인의 소득으로 하고, 10분의 3은 중개자의 소득으로 한다.
10. 이 거래를 소개한 중개업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특약사항」
본물건은 은행에 근담보로 되어 있는 관계상, 매도인 ○○○가 책임을 지고 ○○년 ○월 ○일까지 그 말소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다. 만일 위약할 시의 손해배상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기한 바는 당사자 임의의 계약이며 서로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1통을 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