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토지를 매수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매도하며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단 실측 201평)
이상 정원수, 정원석 기타의 정착물일체 현상대로임
제2조 매매대금은 금 402만원(실측평당금 2만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만원은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2. 중도금 180만원은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그 소재지에서 지급한다.
3. 잔금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종료와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서 지급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한다.
제3조 매도인은 ○○년 ○월 ○일가지 전조 제2호의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월 ○일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특권, 저당권, 기타 하등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5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조공과는 그 인도를 받은 전일까지의 분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후의 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제6조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제공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및 등기절차에 관한 비용 기타 본 계약에 관한 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매수인이 제2조의 2 또는 3의 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은 하등의 통지 최고 절차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에 매수인은 즉시 매도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 인도가 지연하였을 때에는 지연 1일당 금 5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