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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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포괄근담보

수입
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 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 :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월 일자 약정서
목삭제 20 년월 일자 약정서
나.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다. 채권자(본지점)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3. 채권최고액
금원
4. 기간: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명에 목삭제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