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는 판매자 ○○미싱주식회사로부터 1대당 가격 금 원의 미싱 ○대를 부속품과 같이 수령함에 있어서 전기 가격금액의 지급을 완료한 연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본상품을 구입하며, 위 조건으로 본인은 배달되는 본기계를 인수함과 동시에 초회지급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일금 원씩의 분할급으로 하여 지급의 최고없이도 귀하 또는 귀하의 집 금인에게 전기 가격금액의 지급을 완료한다.
위 가격금액이 완결될 때까지는 본인이 보유하는 본기계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존속됨은 물론, 본인은 본기계와 부속품을 본인의 가택 또는 거실에 두고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며, 또한 이를 양
호한 상태로 보관하고, 귀하로부터 사전 서면상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이동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기계를 제삼자에게 양도, 입질,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귀하가 하시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귀하의 사용인이 본기계를 검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 이상의 조건중 한건이라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시라도 귀하는 최고의 절차를 요하지 아 니하고 임의로 본계약을 해제한후, 미싱대금 잔액의 일시완결을 청구하거나 혹은 미싱을 환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본인은 본인의 계약불이행의 결과로 인정하고 귀하나 귀하의 점원이 자유로이 본기계가 존재하는 건물내에 입실하여 그 기계를 타처로 운반할 수 있는 권한을 공여하며, 또한 그 행동에 대하여 절대로 방해하지 아니할 것은 물론, 가택침입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제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귀하가 미싱의 환취를 결행하였을 경우에도 종래 지급한 금액은 미싱의 사용료 및 손해금으로 하여 전부 귀하가 임의 취득하여도 이의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년 ○월 ○일 본인과 보증인은 연서한다.
주소
계약인○○○ (인)
다음의 서명인은 보증인으로써 전기 의무의 전부를 위 계약인과 연대하여 부담한다.
주소
보증인 ○○○ (인)
주소
보증인 ○○○ (인)
○○미싱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NO.
년월일 상품인도
가격 원
개월불
계
초회
월일
원
6회
월일
원
2회
월일
원
7회
월일
원
3회
월일
원
8회
월일
원
4회
월일
원
9회
월일
원
5회
월일
원
10 회
월일
원
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