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매각계약서

1. 불용품매각계약서.hwp
2. 불용품매각계약서.doc
3. 불용품매각계약서.pdf
불용품매각계약서
불용품 매각 계약서

□ 매도인 ○○○ 계약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비고

제2조(매각대금)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료(연15%)를 부과한다. 단, 연체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조치한다.

제4조(매각물품의 반출)
① “을”은 대금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물품에 대한 반출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반출기간에서 제외한다.
②단, 반출작업장 사정으로 반출이 곤란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반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반출기한 내에 물품을 반출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2.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반출작업을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출입제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반출작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작업시간)
매각물품의 반출작업시간은 09:00에서 18:00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