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 ○○○ 계약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비고
제2조(매각대금)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료(연15%)를 부과한다. 단, 연체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조치한다.
제4조(매각물품의 반출)
① “을”은 대금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물품에 대한 반출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반출기간에서 제외한다.
②단, 반출작업장 사정으로 반출이 곤란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반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반출기한 내에 물품을 반출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2.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반출작업을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출입제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반출작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작업시간)
매각물품의 반출작업시간은 09:00에서 18:00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불용품매각처분조서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장부상
금액
취득
년월일
물품의
상태구분
불용
결정
일자
매각예정가
최고
응찰가격
매각
조건
매각
년월일
매각자
단가
금액
불용물품매각및대금납부 발신기관명
우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취급
학교장
시행일자 ...(년)
보존
년
/
경유
서무과장
수신
참조
기안
협조
제목 불용물품 매각 및 대금 납부
발신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