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대리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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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리점 계약서
여행대리점계약서

○○○ PACKAGE TOUR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서
(○○○ Co., Ltd)

○○○과(이하 “갑”이라 칭한다.)○○○여행(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의 관광상품 및 “관련상품”의 판매대리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갑”은 “을”이 제공하는 ○○상품 및 기타 관련상품을 고객에게 대리판매하고 “을”은 이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 “갑”과 “을”은 상호의 수익증대를 도모한다.

제2조 상품의 종류
1. 관광상품
2. 항공권

제3조 상품의 가격 및 조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별 관광안내 브로셔에 명시된 판매가격 및 조건에 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 예약 및 변동사항
“갑”은 “을”의 상품을 대리 판매함에 있어 “을”이 정한 바에 따라 예약 및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정산
1. (여행 상품) “갑”은 관광상품판매대금을 성수기시에는 계약금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은 출발 7일전에 비수기시에는 계약금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은 출발 3일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작성한 국외관광계약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통보, 입금하여야 한다.
2. (항공권) “갑”은 “을”에게서 항공권 발권과 함께 항공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3. (환율 적용) “갑”은 “을”의 외화표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적용환율은 항공권 판매 환율에 따른다.

제6조 알선 수수료
1. “은”은 “갑”이 판매알선한 상품에 대하여 벌첨이 정한바에 의하여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여양 한다.(알선수수료 지급약정표 참조).
2. “갑”은 전항 제5조에 의거 “을”에게 알선수수료 청구시는 “갑”사 발행의 대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