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음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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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차주 을은 매월말일까지 대주 갑의 주소에 지참하여지급해야 한다.
제4조본건 축음기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그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파손에 대한 수선비용은 대주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차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축음기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차주 을이 지체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조 차주 을이 차임의 지급을 2개월분 이상 태만히 했을 때 대주 갑은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차주 을은 전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된 때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즉시본 건 축음기를 대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연체했을 때는 그 일수에 응한 차임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만들어 서명 날인 후 각자 그 1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대인 ○○○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