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임대인○○○ (이하 갑이라함)
주소
임차인○○○ (이하 을이라함)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을에게 임대한다.
○○시○○구○○동○○번지
목조와즙 2층건 1동
건평 ○평 2층 ○평
제2조 갑은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제3조 갑은 제1조 기재의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소수리를 부담한다.
제4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현금으로 매월말일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제5조 을은 그 책임으로 돌가갈 사유에 의하여 임차물건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부담한다.
제6조 을이 상기 제4조의 임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불이행하면 갑은 보증금으로써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을이 임료의 지급을 2회이상 해태하였을 때 갑은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갑은 본건 건물의 명도완료를 받을 때에는 위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전조의 규정에의하여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8조 을은 명도완료의 때에 본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경우 갑의 승락을얻어 을이 공작물 건구 등을 부설하였을 때에는 갑이 시가에 따라서 그 공작물, 건구 등을 매수한다.
제9조1. 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에 사용하며 타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 을이 전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최고없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을은 갑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건물의 증개축 기타의 변경을 할수 없다.
제11조 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이후 20년간 (또는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각 당사자는 언제라도 임대차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을은 해약신청이 있은 후 6개월 안으로 본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저항의 경우는 임료는 명도일까지 일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각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