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며 그 주소가 ------인 ABC CORPORATION(갑);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DEF CORPORATION (을)
증함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XYZ CORPORATION (병)과 갑은 ------에(원계약체결일자)________(원계약명)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 계약의 변경을 포함 (원계약)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해 모든 변경을 포함하여
갑은 원 계약 및원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을에게 양도 하고자 하며 을은 이를 양수 하고자 하며
이에 위를 고려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원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일자로(양도일)에 을에게 양도 한다.
2. 을은 위에 언급된 양도를 수락하고 을이 수행 할원 계약의 모든 조건들을 이행 할 것을 동의한다. 나아가 을은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조건과 합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동의 한다.
3. 병은 본 계약에 따른 원 계약의 양도를 동의하며 갑및 을에게 원 계약 양도에 대한 승낙을 한다.
4. 본 양도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5. 병이 을에게 하는 모든 통지나 통신은 을이 병에게 서면으로 달리 통지 하지 않는 한 다음 주소로 한다.
을
(주소, 전화, 팩스번호, 을의 수취인)
(본 양도로 변경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기술해야 함.)
6. 원 계약의 모든 조건은 여기 규정되지 않은 한 계속 효력이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양도 계약이 그들의 정당하게 수권 받
은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 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