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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 협회장 발신: (인)
제목: 감리원현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년월일
배치구분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계획공정기간
2. 완료(철수)확인
사업명
소속회사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요령>
◇ “감리구분” : 전면책임?부분책임?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로 구분
◇ “배치구분” : 최초로 배치되는 경우(계획공정에 따른 중도배치 포함)에는 “신규”, 당초의 배치계획과 다른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된 감리원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감리원(교체후 동일 감리원의 재배치 포함)에 대하여는 “교체”로 기입
◇ “직무분야” :영 제51조의2제1항 별표3 비고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기재
◇ “근무형태 및 직책” : 아래 항목중에서 선별기재
- 근무형태 :1. 상주 2. 비상주
-직책:1. 책임 2.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