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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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1면)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는) 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는)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는) 이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데 협력한다.

제2조
【인도와 등기】 은(는) 에 대하여 년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은(는) 본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제3조
【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의 부담으로 한다. 이(가) 전항의 경우로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은(는) 무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멸실 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하자담보】 이(가) 으로부터(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은(는)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부담의 귀속】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전분 은이(가),그 이후의 분은 이(가) 부담한다.

제6조
【설비의 이전 등】 은(는)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기타의 설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에게 이전하며 또한 그 명의의 변경절차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