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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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매매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하기의 조항으로 선박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선박

표시
선명
○○선
자격 및 선급

선박번호
제○○호
선질

선적항

총톤수
○○톤
순톤수
○○톤
하계적재
총중량톤수
○○톤
선체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기관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기관의 종류

마력
○○마력
검사기일
정기 ○○○○년 ○월 ○일
중기 ○○○○년 ○월 ○일
무선전신기
유무
속구

비품
목록에 기재된 본선속구 및 비품, 단 승무원의 소유물은 이를 제함.

제2조(본선의 상태) 갑은 본선을 인도할 때 본선이 제1조 기재의 자격 및 선급을 보증하며 상당한 속구 및 비품을 갖추어서 항해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제3조(매매가격 및 지급방법)
1. 본선의 매매가격을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한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전항의 계약금은 본선의 인도가 있을 경우 매매가격의 일부에 충당하고, 을은 잔액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본선의 인도 및 본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절의 서류와 상환으로 ○○장소에서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본선의 인도)
1. 갑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이에 항에서 본선의 인도준비를 완료한다.
2. 을은 갑의 인도준비 완료 후 지체 없이 본선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저검사)
1. 갑은 본선의 인도 전에 당사자 쌍방 입회하에 선저검사를 행할 수 있게 본선을 입거시킬 선거를 수배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에 의하여 선저에 하등의 이상이 없을 경우 본선은 인도에 적합한 상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검사의 결과 선저에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자기의 비용으로 ○○의 검사원이 인정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4. 선저검사를 위하여 요하는 선거료 및그 부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