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기획(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제품인 ○○의 카탈로그(이하 “제작물”이라 한다)를 “을”이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제작물을 “을”이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당사자 간의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제작 진행하는 제작물에 제작할 의무를 가지며, 그범위는 00F/W 1회에 한한다.
제3조
①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 후 납품완료와 후 6개월 이하로 한다.
②위 6개월을 초과하여 제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간에 합의하에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제4조 “갑”은 “을”의 제작료를 지급함에 있어 “갑”의 지급기준에 의거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지급한다.
제5조
① “을”은 제작, 촬영 요구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② 광고물 수정사항 발생으로 인한 재제작이 요구될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을”은 제작물의 사용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작물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
④ “갑”은 “을”이 출연하는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을”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① “을”이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갑”은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갑”으로부터 계약위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