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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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사용계약서
사택사용계약서

(1)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 호(사택호)
목조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평
(2) 사용료
1개월 금○○ 원으로 하고 매월 봉급중에서 공제함하기 사택 사용규정을 승낙하고 전기의 조건 으로 본인이 당사의 사원으로서 상기 사택을 사용합니다. 당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물론 만일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전기 사택에서 퇴거하기 로 하여 후일을 위하여 본증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인)
주소:

○○○주식회사 귀하

○○○주식회사 사원사용규정

제1조 사원은 차용건물을 거주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원은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사용하고 공용물건은 공용의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사원은 회사로부터 본 규정 이외에 사택의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사원은 회사의 승낙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용물건에 대한 수리, 개축, 개조, 구조변경 등의 행위
(2) 건물부지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4조 사원은 사택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발 또는 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반입하지 말것.
(2) 쓰레기 등 오물은 모두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3) 악취 또는 잡음을 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택의 수리는 일체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사원은 자기 사용의 가스, 수도료, 전기료, 위생비 등을 부담한다.
제6조 사원이 본 규정에 위반하거나 사용료의 납입을 2회이상 미납할 때에는 회사는 하등의 통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사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사원이 사택을 퇴거할 때는 사택을 원상회복하고 회사 입회하에 명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