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및 임금포함 표준 근로계약서

1. 유급휴일_및_임금포함_표준_근로계약서.hwp
2. 유급휴일_및_임금포함_표준_근로계약서.doc
3. 유급휴일_및_임금포함_표준_근로계약서.pdf
유급휴일 및 임금포함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甲)
사용자
상호

업종
기계/기계설비
소재지

대표자


(乙)
근로자
성명

입사일자

주소

주민 NO

전화번호

사용자(갑)과 근로자(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담당업무> (을)의 직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직위: 사원
②직무: 사출직

2. <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휴계시간을 제외한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을 원칙으로 하고 30분간은 시업준비를 한다.
③ 시업시간은 오전 9시 종업시간은 오후 6시로 한다.
④ 점심기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⑤ 회사 사정에 의해 연장근무를 할수 있다.
⑥ 사출직 근로시간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3.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주휴일 (일요일)
② 신정 1일, 구정 3일, 추석일 3일
③ 근로자의 날
④ 4대절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⑤ 하계휴가 (3일)
⑥ 석가탄신일
⑦ 성탄절
※ 유급휴가 만료일에 해당하는 주의 무단결근자는 유급휴가를 무급휴가처리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발생 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