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거래수익배분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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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거래수익배분운영계약서
인터넷 상거래 수익배분 운영 계약서
 
○○○(주)의○○○.net (이하 갑 이라 함)과 업체 (이하  을  이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도메인 ○○○.net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한다.

제1조 (목적)
제1항. 본 약정서는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갑과 을이 각각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양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고객 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있다.
제2항. 갑은 을의 사이트에 부착될 베너를 제작하여 을에게 제공하고 이 경로를 통해 갑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호 배분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본 약정서의 효력은 을이 운영하는 사이트 상의 갑의 베너를 통해 갑의 사이트에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유효하다.

제2조 (약정기간)
제1항. 본 약정의 효력은 계약 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약정기간은 약정기간 내의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3항. 전항의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약정 연장은 만료기한 1개월 전에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 통지가 없는 한본 약정은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항. 계약기간 중 운영방법 등 제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토록 한다.

제3조 (계약자의 의무)
제1항. 갑은 을 또는 이용자 및 회원으로부터 사이트 서비스 공간 이용에 관련된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 및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갑의 사이트 서비스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갑이 이를 조치 해야하며, 을의 사이트상에 갑의 베너에 대해 을은 계약기간 내 관리 및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제3항. 갑의 사이트 운영은 갑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되, 을의 사이트의 갑의 베너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을에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상의 의무)
제1항. 갑은 사이트의 운영 당시 고객에게 공지 또는 약정한 내용과 상이한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